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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경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친 경우
② 세입자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임대인의 주택이 다 타버린 경우
③ 의사가 수술 도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혹시 사례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
맞습니다.
사례들의 경우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사례의 경우 운송계약이, 세입자 화재 사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수술 사례의 경우 의료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가지 사례 모두 계약의 내용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는데요.
택시 사례의 경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고, 세입자 화재 사례의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멀쩡한 집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며, 수술 사례의 경우 수술을 정상적으로 마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택시 사례의 경우 기사의 과실로 손님이 다치게 되었고, 세입자 화재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되었으며, 수술 사례의 경우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택시 기사, 세입자, 의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채권자 겸 피해자(손님, 집주인, 환자의 유가족)은 채무자 겸 가해자(택시 기사, 세입자, 의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모두를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즉 채무자 겸 가해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각각의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여, 채권자 겸 피해자는 어느 것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청구권 경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더라도 이중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쪽의 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손해가 회복되므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소송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각각의 소송을 제기해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번 손해배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채무자 겸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채무자 겸 가해자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채권자 겸 가해자가 각각의 판결을 이용하여 채무자 겸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두 번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권리남용 이론에 따라서 나중에 이뤄지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89판결 등 참조).
주의할 점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소멸시효, 입증책임, 면책특약, 손해배상의 예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연대책임, 위자료 청구권 범위, 상계 등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두 가지 청구권이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지를 잘 인지하고 상황에 맞춰 적합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은 두 책임 모두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이점입니다.
1. 고의, 과실(귀책사유)의 입증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채무자(가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채권자(피해자)가 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택시 사례를 들자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채권자(피해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점만 입증하면 되고, 채무자(가해자)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해자)가 자신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피해자)가 채무자(가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권자(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2.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기간만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해보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 상인의 채무(5년), 임금채무(3년), 음식값 채무(1년)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을 살펴 상대방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을 예정해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는 불가능하구요. 상계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대구민사변호사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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